‘스토킹피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스토킹 피해자 보호 법”국회 본 회의 통과 피해자 보호를 받아야 법적 근거 마련 이제는 스토킹”범죄”가 아니다”행위”뿐이고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여성 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방지 법)이 28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스토킹 방지 법에는 피해자의 범위를 스토킹 범죄 피해자뿐만 아니라”스토킹 행위의 상대”까지 확장했어요. 지금까지 스토킹 범죄는 지속성 또는 중첩성이 있어야 성립했지만 이에 못 미치는 스토킹 행위의 경우 피해자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토킹 방지 법에 의한 스토킹 범죄·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요청하면 근무지를 옮기거나 다른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임시 거처 등 주거를 포함한 의료·법률 구조·취업·취학 지원을 받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스토킹 피해 신고자 인사 조치, 임금 차별 등 직장 내 불이익을 주기도 법적으로 금지되고 스토킹 피해자가 일상을 안전하게 회복하는 보호 시설도 설치된다.

여성 가족부는 예산 15억원을 확보하고 긴급 임시 숙소 10곳, 임대 주택 20채,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기관 17곳을 내년 신규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이 잘 추진되는지 확인하고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서 3년마다 “스토킹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법에 의한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 기관은 직장 내 스토킹 방지를 위해서 예방 지침을 마련해야 하며 사건 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박·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