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방조죄 동승했을 뿐인데

요즘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술 소비량은 높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 주력 상품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빨리 마시고 빨리 취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어 과도한 음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 신체적 기능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그로 인해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과 싸워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음주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표적인 잘못은 음주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충돌은 쉽게 사람에게 심각한 부상, 장애를 입히거나 심지어 죽게 하는 위험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취한 사람이 운행하고 있던 것만으로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중대한 형사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하던 사람과 함께 동승했다는 이유만으로도 형사입건이 될 수 있는데요, 음주운전 방조죄가 그것입니다.

형사법에서는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동기를 강화하거나 범죄 행위를 지원하는 사람을 공범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으로 자동차 조작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음주운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음주운전이 운행하는 차량에 함께 탑승했다고 해서 죄책을 져서는 안 됩니다.

사안에 대한 검토를 통해 범행을 강화시켰다는 부분이 확인되어야 하므로 형사 변호사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어 무혐의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본 처벌 규정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관련 처벌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 검출될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검출된 농도가 0.03%에서 0.08% 미만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에서 0.2% 미만인 경우 1년~2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1천만원의 벌금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예전에는 경찰이나 법원도 음주운전에 대해 상당히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 운행에 관한 것은 일반적인 고의 범죄와는 다르다는 생각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운행을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한 사람의 삶과 가정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음주 운행 충돌이 잦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평생 장애를 입는 피해자도 많았기 때문에 현재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매우 심한 수준의 음주 상태라고 할 수 있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이 검출된 경우에는 무거운 징역형 구형이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또한 그에 종속되어 함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자신이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으면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방조죄를 다투기 위해서는

형사법에서는 공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방조라는 것은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사람에게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강화하거나 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합니다.

엄연히 해당 범행이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더 부추겼다는 등의 정황이 확인돼야 합니다.

단순히 소극적으로 차량에 탑승했거나 자신도 술에 취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한 상황이었다면 방조의 고의성은 부인되고 혐의가 부인됩니다.

반대로 운행을 주저하는 사람에게 차 키를 건네면서 운행하도록 하거나 이 정도의 술을 마신 정도로는 괜찮다고 안심시키고 운행시킨 경우 등은 적극적인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게 됩니다.

특히 본인의 귀가를 위해 직접 집까지 바래다 달라고 요구한 경우 등에서는 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사건 중에서는 운전자와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본인 소유의 차를 대신 운전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A씨는 조수석에 앉은 상태에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있었지만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대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지인이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에 탑승시켰는데요. B씨는 차가 이동하는 것조차 모른 채 잠이 들었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안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신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는지뿐만 아니라 본범인 음주운행자의 죄악까지 함께 문제가 되므로 검토하고 판단해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자신이 직접 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중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해당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다는 것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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