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교육 신청방법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 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특별교통안전교육 및 음주운전 교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교육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며, 도로교통안전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1. 대상자의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또는 운전면허의 벌점을 받은 사람의 운전면허취소처분 또는 운전면허효력정지처분이 면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특별사면으로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구제받은 사람도 반드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교육예약신청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 대상자가 해당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3. 교육시간-음주운전 1차: 총 4회, 16시간 교육/회당 4시간-음주운전 2차: 총 3회로 구성된 12시간 교육이 진행되며, 회당 4시간 소요-음주운전 3차: 시간은 총 12회, 48시간으로 회당 4시간 4.이수 혜택 교육 이수 후 면허정지 기간이 20일 경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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