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될 때 고려해 보세요. 음주운전, 사회봉사, 벌금 내는 사정이

우리나라에서 현행법상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면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0.08% 미만이면 형사처분과 함께 100일간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형사처분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형사처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만일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형사처분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것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는 판단능력을 저고 졸음운전을 유발하여 사고의 위험성을 높이게 되는데, 2년 전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대만 유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당시 법원에서 윤창호법을 적용하여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 관련 처벌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벌금형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할 때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음주운전 사회봉사입니다.

사회봉사 역시 누구나 신청한다고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그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 운전의 처벌 수위

단순 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부상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면 벌금형이 없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 수위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또 위반 횟수에 따라 그 수위도 달라집니다.

초범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은 1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2~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측정 거부 혐의까지 더해졌다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위의 처벌수준을 살펴본 바와 같이 음주운전 최소벌금은 5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300~400만원대의 벌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벌금을 내기 어렵다면 벌금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어려운 사정을 판사에게 직접 소 벌금액을 감경받는 경우도 있어 일정 요건 하에서 검사에게 벌금 분할 납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회봉사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형법 제69조제2항의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집행할 수 있는 특례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에 따른 구금을 최소화하여 그 편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형법에서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 과태료를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동장에 유치하여 직업에 복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회봉사는?

형법 제69조제2항에서 말하는 벌금 미납자란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받고 확정되었음에도 그 벌금을 내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사회봉사란 ‘보호관찰관이 지정한 날짜와 장소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실시하는 무보수근로’를 의미합니다.

음주운전 사회봉사대상자는 벌금 미납자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사회봉사를 허가한 사람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당사자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허가를 내면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액의 경우 기존 300만원이었으나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고, 이에 따라 500만원까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라면 농촌지원,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등의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벌금이 0만원 이상 났을 때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장에 가야 했지만 벌금 미납 사회봉사는 자신이 신청한 뒤 법원이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를 내리게 됩니다.

보통 하루 8시간 자원봉사를 벌금 10만원으로 환산해서 계산됩니다.

지금은 500만원까지 사회봉사로 벌금 대체가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벌금형 자체가 상향 조정되면서 사회봉사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고, 물가 상승에 따라 500만원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회봉사 신청 불가조건

앞서 누구도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래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사회봉사는 불가합니다.

  1. 징역 또는 금고와 동시에 벌금을 선고받은 자 2. 사회봉사를 신청하는 해당 벌금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의 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취소된 자. 다만, 사회봉사 불허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사건으로 형 또는 구속영장이 집행되거나 노역장에 유치되어 구금 중인 자 4. 법원으로부터 벌금 선고와 동시에 벌금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령받은 자
  2. 위의 해당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 신청 건의 경우 검사의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검사에서 벌금 일부 납부 또는 납부 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 기한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회봉사 신청 시에는 몇 가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서 사본 2. 재산세 납부증명서 3.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소득이 없어 소득신고를 하지 않을 때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기타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만약 생활고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회봉사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봉사가 가능한 상태인지 신체검사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3. 음주운전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건이지만 만약 이미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그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4. 음주 운전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 사무소 히로현에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