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8500만원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조건 완화 내용의 금리한도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현직 공인중개사가 알기 쉽게 설명하는 김해 삼계누리부동산소장 내집마련 멘토 윤중파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8500만원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조건 완화 내용의 금리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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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8500만원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조건 완화 내용의 금리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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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8500만원의 버팀목이 되는 전세자금대출의 소득조건 완화 내용의 금리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신혼부부 통계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평균 소득은 8040만원으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소득 기준인 5000만원이나 7000만원을 넘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자 직업을 가진 예비 신혼부부가 결혼할 경우 합산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혼인신고를 미루게 됐고 결혼 벌칙, 위장 미혼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후속조치로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발표했으며, 오늘 10월 6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완화되는 내용은 소득조건만 적용되고 담보주택평가액 및 보증금 요건, 한도기준 등은 종전과 동일해 금리는 종전보다 다소 높아졌습니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내용

내 집 마련의 디딤돌 대출은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주택 구입 자금 대출 금리를 추가 감면 주택을 마련하는 부담을 줄이고 주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주택 도시 기금의 개인 상품 중 정부 지원 3대 서민의 구입 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상품입니다.

담보 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일반 상품의 경우 순자산 가액이 5억 6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준다는 조건과 함께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아이가 둘 이상의 가구, 그리고 신혼 부부의 경우에는 연간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7000만원이었지만 이번 정책 발표를 통해서 신혼 부부의 경우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700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완화됩니다.

다만, 금리는 기존의 나이 2.45~3.30%에서 2.45~3.55%로 소폭 상승하고 기타 담보 주택 평가 금액과 순자산 가격 그리고 대출 한도 기준은 같습니다.

신혼 부부의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지주의 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 도시 기금의 개인 제품 가운데 근로자 및 서민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하여 주택 전세 자금을 대출의 상품에서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가액은 3억 6100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상품 대출 한도는 두 아이 미만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전세 내에 수도권은 1억 2000만원, 수도권 이외는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둘 이상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전세 내에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까지입니다.

연간 소득 요건의 경우 만약 혁신 도시 이전 공공 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는 6000만원으로 특히 신혼 부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 따른 연간 소득 요건이 부부 합산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신혼 부부의 지주인 전세 자금 대출 금리는 기존의 나이 2.1~2.7%에서 2.1~2.9%로 소폭 상승하고 기타 신혼 부부의 집 구입 디딤돌 대출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준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윤· 준 아빠의 plus tip!
언젠가는 해야 할 혼인 신고이다, 어차피 줄 혜택은 청약으로 정부 정책 자금 대출 및 지원금을 받는 데 혼인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개인상품 중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돕기 위해 주택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억61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상품 대출한도는 2자녀 미만 기준으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은 3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2억원 이하 보증금 내에서 수도권은 1억2000만원, 수도권 외는 80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2인 이상은 수도권은 4억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보증금 내에서 수도권은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까지입니다.

연소득조건의 경우 만약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의 경우 6000만원까지이며, 특히 신혼부부는 이번 정책 발표에 따라 연소득조건이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5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신혼부부의 버팀목인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기존 연 2.1~2.7%에서 2.1~2.9%로 소폭 상승하고, 기타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과 마찬가지로 다른 기준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윤준 아빠의 plus tip!
언젠가는 해야 할 혼인신고이고 어차피 줘야 할 혜택이라면 청약에서 정부 정책자금 대출 및 지원금을 받는데 혼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혼부부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85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득조건 완화 내용의 금리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긴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돼요.’ – 내 집 마련 멘토 윤준 아빠와 함께 읽으면 좋은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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