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늘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늘다

[국민연금 수령 연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

최근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나이보다 앞당겨 더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매년 늘어 2년 뒤면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빨리 받으면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총수급자는 올해 들어서도 계속 늘고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기노령연금으로 지급되는 전체 급여액도 올해 말 약 6조4천525억원, 2024년 약 7조8955억원 등에 이어 2025년에는 약 10조원으로 9조3천763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손해보면서 조기연금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사업 부진, 건강 악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소득활동에 참여하지 못했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국민연금을 조기에 신청해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조기연금이 자신에게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건강에 대한 걱정,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 조정에 대한 불만, 나중에 연금을 받는 것보다는 하루빨리 타는 게 낫다는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여유롭게 생활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까봐 금액을 적게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소득 기준이 연간 2천만원에서 연 2천만원으로 강화되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의 세전 수령액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각종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 받는 제도입니다.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출생연도에 따라 만 55세~60세부터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