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급여기준(2018.9.1) 당뇨병용제+

■고시 신설 전체 내용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및 [일반원칙] 고지혈증 치료제 ‘상세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 시모-
  • ○ 각 성분의 단일제를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에서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 ※ 대상약제 Gemigliptin + Rosuvastatin Metformin + Atorvastatin Metformin + Rosuvastatin
  • ■ 고시 신설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18-174호(2018년 9월 1일)
  • ■고시 신설 사유 당뇨병용제 및 고지혈증 복합경구제 개별고시를 통합하여 등록예정약제인 Metformin+Rosuvastatin(품명: 로스메트 서방정)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