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인적피해사고발생벌점등) – 하상인행정사사무소벌점초과 자동차운전면허취소자의 행정심판에 의한 110일 면허정지

항상 저희 하상인 행정사사무소에 문의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요 며칠 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벌점과 벌점 초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떤 사유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상담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벌점 초과로 인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 취소정지) 제2항’ 시, 도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고자 할 때의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그 벌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일정한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기준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을 말하며 운전면허정지처분은 ‘1회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었을 때부터’ 결정하여 집행하며 취소의 경우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 받게 됩니다.

구체적인 벌점 발생 사유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의 ‘3.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인적 피해 교통사고의 경우 부상 신고 1명당 2점의 벌점을, 경상 1명당 5점의 벌점을, 중상 1명당 15점의 벌점을, 그리고 사망 1명당 9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 가장 일반적인 ‘경상’은 3주 미만의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를 말합니다.

이러한 ‘벌점 초과'(벌점, 누적점수 초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등’인 사람으로서 다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행정심판에 의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2),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3),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4),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행정처분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행정처분이 경감된 경우
  2.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심판청구서, 보충서면 작성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하상원 행정사 사무소 상담은 01086036141로 부탁드립니다.